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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4년도 지원예산 소진전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300만원 + 240만원 지급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10만원씩)
       -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1. I유형
       -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까지)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II유형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I유형 및 II유형 참여자 모두
    -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내용: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0만원씩).
      - 대상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조건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제한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급
     - 내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300만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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