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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할 것: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할 것: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문구로 유도하는 대출광고는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신뢰하지 말고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십시오.
    2.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는 불법 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음: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1332→3번)으로 신고하십시오. 불법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임: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리 요구는 불법입니다.
    5.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음:
      • 대출 또는 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식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6.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할 것: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할 것:
      •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십시오. 이는 후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할 것:
      •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십시오. 피해 신고가 구제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9.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및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요령

    1. 피해 사실 확인: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자를 원금의 연 20%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십시오.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3. 증거 확보:
      • 피해 증거를 기록하십시오.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3번),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제 요청:
      •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십시오.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십시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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